대필작가 구할 때 원고 수정본 연락이 없었던 케이스
- 리퍼블릭 편집부
- 2024년 7월 17일
- 2분 분량
세상의 모든 원고는 '탈고'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글이 분량에 맞게 나오면
그게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원고의 분량과 구성 형식에 맞게 나온 원고는
이제 막 수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입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초고'라고 합니다.
보통 대필작가 구할 때는 초고가 나오고
이후에 원고료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자가 대필작가에게 의뢰한 목차 예시
대필작가 구할 때 원고 정산 시점은...?
대체로 처음 대필작가의
도움으로 단행본이나 기업홍보물 원고를 쓰는
분들은 원고가 탈고되면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의뢰할 때 일부 선금
지급을 하고, 초고가 나오면 중도금,
그리고 탈고가 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식의
지급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두고 보니 부동산 계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필작가 구할 때 원고료 지급
대필작가 구할 때 원고료 지급하는 부분은
항상 원고의 상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의뢰인도 초고에 원고료 전액을
지불할 마음은 없을 겁니다. 초고는 초고일뿐,
그러나 초고가 나오면 일단 절반은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드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초고를 끝내고 대필작가가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입니다. 선금을 받고 초고까지
받으면 '후회(?)'가 없다는 생각에 그대로
수정 피드백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프리랜서 대필작가들 중 일부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아마도, 작가 생활을
하면서 원고료를 부득이 떼이는 경험을 한 분들
중 '트라우마'가 있는 일부 대필작가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필작가를 의뢰한 기업에서는 껄끄럽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프리랜서 대필작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출판사에 의뢰를 합니다.
출판사에서 고용한 대필작가에게 수정 원고를
못받을 일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정산 문제도 깔끔해지구요.
대필작가 개인의 퍼포먼스는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들의 레퍼런스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대필작가 구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첨언하자면 대필작가 구할 때는
의뢰하고자 하는 글의 카테고리와
매칭되는 작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하려는 글이 사보
취재원고인지, 백서 집필 원고인지
단행본 원고인지 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작가를 선별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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